▲ 최기중 서산축협조합장이 맹정호 시장을 방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하고 있다.

적법화 대상 716건중 168건 완료, 297 농가 추진중

축산농가, “입지제한농가 구제 묵살…형식적 개선에 불가”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위만큼이나 축산 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인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5년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수질 악화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적법하지 않은 축사를 지목하고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 무허가 축사 판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무허가 판정을 받은 상당수 축사가 불법적인 가축 분뇨 처리 때문이 아니라 여름에는 비가림막 그리고 겨울에는 찬바람 막이용으로 설치한 축사들이 건폐율 초과 등 건축법 위반으로 무허가 축사라는 것.

서산시도 곤욕스럽기는 마찬가지. TF팀을 만들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과 현장의 축산농가의 아우성 속에 마땅한 대안찾기가 어렵기 때문.

서산시 TF팀 관계자는 현재 대상농가 716건중 168건이 완료되었고, 297 농가가 추진중이라고 밝혀 축산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가축분뇨법 조항 때문이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즉 축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를 하면 이를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즉, 환경오염 방지와 더불어 건축법 등과 연계 각종 규제로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와 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커녕 형식적 제도개선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적법화 과정를 마친 지곡면 조 모 씨는 “100여두를 키우고 있는데, 집 일부를 헐고 나서야 가능했다. 자식이 아직 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울며겨자 먹기로 했지만 사실 축산업을 포기하고 싶었다. 주변 농가들중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이들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지난달 27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말장난으로 국민, 농민을 속이고 적법화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려 축산업 말살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정부 수용 37개 사항은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 적법화가 가능한 사항인데도 새로운 제도개선인 것처럼 국민과 축산농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과제는 총 53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령 개정이 수반된 과제들은 애초부터 불가 판정을 내려 축산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멋대로 재단했다”며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기간 부여를 통해 축산농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인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축사가 무허가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체 농가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가 적법화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는 다음 달 24일이다.

 

▲ 무허가 축사 합법화 관련 기관장 초청 간담회

인터뷰 최기중 서산축협조합장

 

Q.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서산시 축산농가 상황은?

전체 대상 700여 축산농가중 170여건이 완료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300여 농가가 있지만 다음 날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소 농가를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 판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농가는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이는 축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Q.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로 대부분 위임했다. 지난 3일 맹정호 시장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서산시도 전향적으로 축산농가의 입장과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처리를 하고자 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준, 즉, 건축법과 필지상 타인소유 토지와 국가나 시유지 점유 문제 등 난맥상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해당부서에서도 신청농가마다 일일이 통화를 해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