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항 양식 어민들 주장...‘전투기 소음 탓 증명이 숙제’

▲ 구도항 인근 전어 양식장 전경

서산시 팔봉면 구도항(호리3리) 인근에 위치한 양식전어 4가구 어민들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전투기 훈련 소음 때문에 전어 성장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십 년간 전어양식을 하고 있는 양영일 어민은 “전어에게 사료를 줄 때 처음에는 천천히 사료를 뿌려 전어들을 모이게 하고 전어들이 많이 모이면 사료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전투기 소음 때문에 전어들이 놀라 도망가면서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를 적게 먹어 추석 출하를 하는데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이러한 경험은 10년 전에도 발생하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민원을 제기, 비행고도를 높여 그나마 문제를 조금 해결하였다”고 전하며 “20전투비행단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 지역에는 5가구 어민이 9만㎡에 1곳당 많게는 전어 36만 마리까지 사육하고 있고 기타 4 가구 어민들을 기자가 만나 보아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서산시 관계부서에서는 지난 1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관계자와 소음을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전투기가 출동하지 않아 소음측정은 하지 못하고 어민들의 이야기만 경청하였다.

문제는 전투기 소음 탓이라는 증명이 숙제다. 현재까지 전투기 소음으로 전국에서 수산물 피해를 봤다는 정확한 사례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서산시에서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시험해야 하는 등 규명이 간단치 않다.

이에 내수면양식센터에서 근무했던 k박사는 “이러한 피해사례는 보고도 없거니와 소음으로 인해서 전어가 얼마만큼 피해를 보았는지를 밝히기에는 어민도 지자체에서도 불가하다”며 “관계부서인 해수부나 국민신문고에 원인 규명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가충순 위원장에 따르면 “이곳은 상공 1.2㎞ 지점에서 전투기가 훈련을 하는 곳으로 소음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 관계자와 차후 일정을 잡아서 전투기가 지날 때 소음측정 및 전어에 대한 피해가 있는 지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며 시험결과 전투기 소음이 전어성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20전투비행장과 어민들이 요구하는 고도증가, 시행경로 변경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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