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으로 죄 무겁다”... 관련자 3명에는 집행유예 선고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농업법인 A대표(충남 서산 소재)에게 징역 4년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산 모 농업법인 A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조세 포탈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며 "게다가 재범으로 죄가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미 5억 원을 납부한 데다 추가로 3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혀 벌금을 감액했다"라고 덧붙였다.

A대표에게 이름을 빌려줘 명의대여와 명의신탁을 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제적 이득이 없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A대표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해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40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A대표가 자신의 남편이 고액의 세금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직원의 명의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해 부동산 매매업을 한 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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