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개월 이하 영아 1만 3138명에 13억 1380만 원 지급

▲ 시군별 아기수당 예산액 비교

 

서산시가 지난달 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 ‘서산시 충남아기수당’에 대해 20일 첫 지급했다.

충남아기수당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출산장려와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 안정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기(2017. 1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게 총 13개월 동안 매월 20일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첫 지급에서는 서산시 관내 지급대상자 약 1,300여명의 아기 중 지난 15일 이전에 접수 처리된 1,155명(88.9%)에 대하여 1억15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호자와 아기의 주소가 다를 경우의 소명자료 및 추가제출서류가 미흡한 대상은 제외되었다.

제외된 대상자 중 소명자료 및 추가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11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11월 말 추가급여 시 또는 12월 급여 시 11월분을 포함,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충남도 전체로는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 3138명의 영아가 신청했는데, 이는 도내 영아 1만 4619명(2018년 11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90%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전(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으로,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화나 SNS 등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시·군·읍·면·동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제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아기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복지정책과(041-635-2614)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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