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면발전협의회, 국민권익위에 신고서 제출

서산시의회, 보(洑)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촉구

 

▲ 천수만 서산간척지 AB지구 전경

 

서산시 부석면발전협의회(회장 김주회, 이하 협의회)에서 천수만 염해 피해는 현대건설과 현대서산농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부남호의 보를 트면서 생긴 인재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천수만 B지구의 염해 피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3개보 중 무단으로 7곳(깊이 2m, 넓이 28m)을 파내며 생긴 인재로 이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덪붙혀 협의회는 절개한 중간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유로 돼 있으며, 국가의 중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점도 신고서에 담았다.

협의회는 “1995년부터 지은 농사가 2008년 이후에는 최고의 우량농지가 돼 많게는 1마지기당 5가마 이상의 수확을 얻었지만 2014년 이후 줄기 시작해 2018년에는 2가마에도 못 미쳤다”며 “그 원인을 찾던 중 현대서산농장측이 2012~2017년에 이르기까지 몇 번에 걸쳐 부남호 중간보를 중장비를 이용해 임의로 절단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염해피해에 대해 협의회는 “제염을 위해 설치된 중간보를 모두 터 놓음으로서 상·중·하로 분리 건설된 제염보가 제 역할을 못하자 염도가 높은 하류물과 염도가 낮은 상류물이 모두 섞이면서 염도가 상승해 염해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부남호의 물 이용을 위해 부석면의 5-6개 저수지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충남도와 서산시에서 설치한 펌핑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서산농장측은 “해마다 수많은 낚시꾼들이 보를 차지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고, 일시에 비가 많이 오면 일부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보를 트게 됐지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염해 피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천수만 B지구 농지(1188㏊)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95년 준공한 부남호(561㏊)는 모두 3개의 보로 나눠 농업용수를 가두고 있으며 해마다 농민들은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서산시의회, 보(洑)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촉구

무단으로 보(洑)를 절개한 현대농장 책임져야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천수만 B지구 간척지 염해피해 지역의 보(洑) 원상복구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천수만 B지구에서 발생한 염해피해에 대한 현대농장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이 지역은 1마지기(200평)당 5가마 이상의 쌀이 수확되던 지역이었지만 2012년 현대농장이 무단으로 3개보 7곳을 튼 이후 소출이 줄고 염해피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처음 보를 튼 이후 염해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과 2016년 보 대규모 절개 이후 염분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점을 보면 보를 임의로 튼 행위와 염해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대농장은 농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염해피해 원인을 가뭄으로 돌리거나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런 현대농장 측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고 너무나 뻔뻔하며 땀과 눈물로 힘겹게 땅을 일군 농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현대농장 측에 ▲제방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인정 ▲철저한 원인규명 ▲절단한 보(洑)의 원상복구 실시 ▲현대농장의 귀책사유 인정 시 합당한 피해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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