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피해 발생시 112에 신고

 

▲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을 막은 농협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장면

 

서산경찰서(서장 조성복)는 지난 12일 10시 20분 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금융감독원 안전계좌에 55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속은 A씨는 농협을 방문하여 상대 계좌로 막 송금하려던 중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청원경찰 B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은행직원 C와 함께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산경찰서 지능수사팀에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서산경찰서는 이를 공로하여 지난 14일 경찰서장실에서 농협 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산경찰서는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지난 5월 관내 금융기관 27개소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기관 또한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서산경찰서는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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