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서 배포

서산시가 출생, 사망, 개명신고를 한 민원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후속 민원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 3,000부를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배부한다.

“출생·사망·개명신고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이 책자에는 출생신고 후 받게 되는 출산지원금, 각종 양육·보육서비스가 안내됐다.

또 사망신고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속재산 조회 방법을 비롯해 개명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절차 등 총 34종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다.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해당기관의 전화번호와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함께 실어놨으며,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가족관계등록 사이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김민환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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