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후보 측 대변인, "B지구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해명" 촉구

성일종 후보 측 대변인, "성 의원과 무관... 뉴탐사 고발장 내일 접수"

서산 태양광발전소

20일 뉴탐사가 제기한 B지구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조한기 후보 측 대변인은 성일종 후보 측에 해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조한기 후보 측 대변인 논평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성일종 후보는 2016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서산B지구 간척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오염수를 사용하니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말고 태양광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했고 이후 2018년 성일종 의원이 찬성한 농지법 개정으로 현대건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막대한 이익과 함께 신재생에너지(RE100)에 충족되는 소요 비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성일종 의원이 찬성한 농지법 개정에 즈음하여 성 후보의 사촌 동생 A씨가 태양광 사업자 허가를 내고 B지구에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대건설로부터 월 500만 원 이하의 헐값으로 땅을 장기 임대 받아 월 6천만 원을 벌고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뉴탐사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조한기 후보 측 대변인은 성일종 의원의 사촌동생 A씨가 회사 쪼개기라는 편법 행위를 통해 한전으로부터 20억을 지원 받은 것 아니냐?”며 성일종 후보가 간척지 태양광 사업을 주장하여 현대건설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그 대가로 사촌동생 A씨가 현대건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성일종 후보 캠프 관계자는 "농지법이 개정돼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 핵심"이라며 "그 농지법을 성일종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박정 의원 포함 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130, 과반 이상 찬성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때 우리가 발의에 참여를 안 했는데도 우리가 사주한 것처럼 주장을 해서 뉴탐사를 상대로 내일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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