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일부 공개와 함께 “유포자도 조만간 고발 예정”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측 박정호 보좌관은 지난 22시민언론 뉴탐사 (과거 더탐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데 이어, 오늘(28) 조한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과 20일 연달아 뉴탐사는 성일종 후보에 대한 보도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성 후보가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회에서 간월호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성 후보의 사촌동생이 간월호 일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해 큰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성 후보 측은 뉴탐사의 보도내용이 완전한 허위일뿐더러, 취재진이 반드시 취재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보도하는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한 보도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보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2일 뉴탐사 고발에 이어 오늘(28) 조한기 후보를 고발하면서, 성 후보 측은 조한기 후보가 국회 보좌관·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뉴탐사의 지난 19일과 20일의 보도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평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고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정호 보좌관은 성일종 후보는 공인이므로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이 성 후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보좌관은 현재 조한기 후보 외에 해당 가짜뉴스의 유포 · 재생산에 가담한 인원들에 대한 고발장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우리 캠프는 공약발표 등에만 집중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 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더 이상은 배포하지 않을 예정이나, 추가로 고발해야 할 인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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