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연대, 진정성 있게 재조사 이뤄져야 주장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설치될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일고 있는 주민설명회 명부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서산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따르면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연대(이하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백윤)에서 이완섭 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지난해 11월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6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산시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및 오해들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최적의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폐장 반대측인 백지화 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위조사건, 진정성 있게 재조사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지화 연대는 “주민 진술에 대한 우리 측의 조사와 경찰의 조사가 상반되고 있음에도, 우리 측 조사는 혐의 판단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백지화연대가 조사한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3명 있었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안했다는 주민도 2명이나 되었다. 그중에는 본인 서명이 아니니 필적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며 분노하는 주민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18명이 0명이 되었다”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만큼 동일인이 여러 사람 이름을 서명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참석자 명부에 대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필적을 감정하고 동일인의 필적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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